광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5330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10.22.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7.10.22.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