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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8가단50614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7,000,000원과 2017.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2018. 4. 3.자 보정서에 따른 청구원인 추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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