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1085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6. 22.자 보정서에 기하여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6. 22.자 보정서에 기하여 청구취지를 주문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