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60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5. 30.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5. 30.부터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