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5가단175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3. 4.자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1. 청구의 표시 2013. 3. 4.자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