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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4 2015가단1754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3. 4.자 각 임대차계약이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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