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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376 판결
[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공1985.2.1.(745),178]
판시사항

애국지사 유족연금 수급권의 발생시기

판결요지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4조 에 의하여 애국지사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에 관하여 준용되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0조 는 " 전몰군경의 유족의 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을 권리는 전몰군경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수급요건이 성립하여 전몰군경 유족등록신청을 한 월의 익일부터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외 망인이 한일합방후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망하고 그 공로로 1963.3.1에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으나 그 가는 호주상속인이 없어 무효로 소멸하였다가 1981.1.12에 소외 망인의 종질인 원고가 사후양자로 선정되어 동년 7.13에 신청하였다면 원고의 애국지사유족연금등 수급권은 유족등록신청을 한 월의 익일인 1981.8.1부터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원호처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5조 내지 제6조의 3 에 애국지사 본인에 대한 연금 및 수당과 애국지사의 유족에 대한 연금 및 수당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그 제4조 에서 이 법에 의한 원호를 함에 있어서 그 시행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20조 는 " 전몰군경의 유족의 연금 또는 제수당을 받을 권리는 전몰군경의 사망이 확인되거나 수급요건이 성립하여 전몰군경 유족등록신청을 한 월의 익월부터 발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의 확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인(○○)은 한일합방후 만주길림성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30.5.17 사망하였는데 그 공로로 1963.3.1에 대통령표창을, 1980.8.14에는 건국훈장 국민장을 각 추서받았는 바 그 가는 호주상속인이 없어 무후로 소멸되었는데 1981.1.12 친족회에서 위 망인의 종질인 원고를 그 무후가를 부흥하기 위한 사후양자로 선정하여 같은해 7.13에 신고하였다는 것이니 위 법조에 비추어 원고의 애국지사유족연금등 수급권은 1981.8.1부터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위 대통령표창을 받은 1963.3.부터 발생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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