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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17 2014구합15290
미지급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의 ‘전몰군경’ 또는 제5호의 ‘순직군경’을 자녀로 두고 있는 유족들이고, 피고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와 그의 유가족들에게 보훈급여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2007년 개정되기 이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보훈급여금)을 ① 연금, ② 각종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그 중 연금은 ⓐ 기본연금, ⓑ 부가연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기본연금의 경우 ‘공훈과 희생에 대한 보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애국지사 및 그 유족, 상이군경(전상군경, 공상군경을 의미하며, 1급부터 6급까지 모두),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 등 국가유공자들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부가연금의 경우에만 ‘공훈과 희생의 정도 및 무의탁 여부 등 개별적인 여건’을 하여 차등지급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구 국가유공자법이 2006. 3. 3. 법률 제7873호(2007. 1. 1. 시행)로 개정된 이래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이르기까지, 국가유공자법은 기존의 구 국가유공자법상의 ‘연금’이라는 표현을 ‘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연금과 각종수당, 사망일시금을 통칭하던 기존의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보훈급여금’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다음, 기존의 ‘기본연금’과 달리 ‘보상금’에는 차등을 두어 원고들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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