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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9 2017나2773
퇴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2003. 7. 18.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지급하고 남은 퇴직금 1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2003. 9. 15.부터 2015. 2. 2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19,956,733원 중 일부 지급받고 남은 11,979,8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의 자녀로서 형식상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의 발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2014. 12. 중순부터 2015. 4. 30.까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 14, 17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알루미늄을 압출하여 건축자재나 생활용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있음을 전제로 2003. 9. 15.부터 2015. 2. 28.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3년경부터 2015. 5.경까지 피고로부터 매달 일정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의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되어 한국표준협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 원고는 2013. 5. 9. 피고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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