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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216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의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완전히 표시하고 이후 주식회사의 표시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과 관계회사인 파산자 주식회사 B은 회장이던 E와 대표이사이던 F 등이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규정을 피하여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 등의 명의를 빌어 형식상 주주나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특수목적법인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하였다.

나. G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로서, A과 B은 G에 각 대출을 해주었는데, 2013. 10. 29.을 기준으로 한 잔존 대출원금은 A이 21,665,560,405원, B이 7,135,000,000원이고, G는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다. 피고 C는 A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인데, 그의 장모인 피고 D은 2004. 12. 28.부터 형식상 G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G는 2005. 2. 3.경부터 2010. 9. 24.경까지 사이에 피고 D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약 94,415,970원(이하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같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피고 D은 형식상으로만 G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거나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 D은 피고 C와 공모하여 G로부터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없이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금전을 피고 D의 예금계좌에 입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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