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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6.20 2018가단5861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09,433원 및 그 중 181,284,600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주식회사 C와 D 골프장 내 식음료 부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공동관리인이었던 E의 처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2014. 5. 30.부터 2018. 5. 25.까지 원고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합계 181,284,6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E은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고를 원고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명목으로 181,284,6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횡령하였고 피고도 이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선택적으로, 피고가 위 금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서 위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원고의 사실상 단독주주이자 경영자였던 E이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것이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의 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

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인 F,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명목으로 총 181,284,6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의 경영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E에게 경영활동의 대가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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