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전문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9. 3. 17.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C의 처제이다.
나. 원고는 2009. 4. C과 ㈜포항제철에서 발주하는 건축감리용역업무에 관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사업약정에서 C은 포항에 사무실을 두고 필요한 기술자나 장비 등을 보유하여 ㈜포항제출으로부터 수주하는 감리용역업무의 진행을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원고와 C의 사업지분비율은 30:70으로 정하였다.
다. C은 처제인 피고를 포함하여 전 직장동료 등을 원고의 포항사무소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
피고가 C에게 제공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9.경부터 2010. 4. 19.까지 그리고 2011. 7.부터 2012. 7.까지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금원은 합계 50,427,930원이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한 원고는 2012. 3. 14. C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다.
C은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550 사건에서 2015. 2. 1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과 공모하여, C이 피고를 원고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하고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그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직장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고 연말정산으로 세금도 환급받는 등의 부수적 혜택도 받고,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당 수급하고, 약 3년간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50,427,930원을 수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