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원고의 직원이 아닌데도 피고 B의 경우 2012. 9. 1.부터 2015. 3.경까지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 명목으로 39,200,000원을 수령하였고, 피고 C 역시 2012. 10. 1.부터 2015. 3. 12.까지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나. 또한 피고 B은 전 대표이사 소외 D의 내연녀로, D과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피고 명의 계좌로 원고 자금 58,951,000원을 송금 받아 횡령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피고 B은 98,151,000원(= 39,200,000원 58,9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는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5, 14, 17, 18, 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거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58,951,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6호증, 을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면,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들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피고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