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정2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친구인 C은 2014. 3. 25. 03:40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피고인과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여, 22세)과 어깨가 부딪혔는데 위 피해자의 일행인 F가 ‘뭘 쳐다 보냐’고 하는 바람에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이 대신 사과를 하고 F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G의 뒷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의 배와 무릎 부위를 발로 2~3회 차고, 피해자 H(여, 22세)의 배, 정강이, 엉덩이 부위를 1회씩 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