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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06:15경 대구 중구 삼덕동 1가 63-1 '삼덕소방서' 앞 노상에서 귀가 중, 길을 걷던 피해자 B(22세)과 서로 어깨가 마주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2-3회 정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수회 밟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C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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