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00:5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36, 1층 복도 내 남자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 B(22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목을 밀치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B의 일행인 피해자 C(22세)와도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하악부 좌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전후 경위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