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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22 2019고단27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5:10경 부천시 B ‘C회사’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E(22세)와 D의 어깨가 서로 부딪치면서 시비가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숙취음료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약 4cm~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내사보고, 내사보고(불법주정차단속 4번 카메라) 및 첨부 자료

1. 현장 및 사건관련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판시 상해정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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