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06 2017가단20104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4. 1. 18. 15:04경 C 레이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주차관리를 하던 원고에게 차량을 인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B은 기어를 후진에 둔 채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순간 차량이 뒤로 밀리자 당황하여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차량이 후진하면서 옆에 서 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원고는 얼굴 부위를 문에 부딪친 후 뒤로 넘어지면서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쳤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자로서 2014. 2. 20.부터 2017. 3. 15.까지 원고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38,875,400원(치료비 33,835,400원+기지급 손해배상금 5,04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손해배상금 청구 금액’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75,466,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