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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1166 (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41,852,99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5.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D를 후방에서 그대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D로 하여금 두부와 눈에 장해를 입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D의 치료비, 손해배상금, 기타비용으로 합계 274,983,330원(= 치료비 65,130,340원 손해배상금 209,277,990원 기타비용 575,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68,000,000원을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보험자대위권의 취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정상적인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D의 보험자인 원고가 D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피고를 면책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D에게 274,983,33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D가 입은 손해의 범위 내로 보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부터 환입한 68,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6,983,330원(274,983,330원 - 68,000,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D의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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