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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12539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45,322,860원과 그중 25,140,06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20...

이유

1. 청구원인 및 피고의 항쟁에 관한 판단 원고는 표면 보호 비닐에 점착제를 바르고 건조해 점착력 있는 ‘표면 보호비닐 테이프(이하 ’이 사건 테이프‘라고 한다)’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들에게 2012년경부터 이 사건 테이프를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테이프의 대금 중 2016. 4. 30.까지 25,140,060원, 2016. 5. 31. 20,182,800원을, 피고 주식회사 C는 2016. 4. 30.까지 15,661,800원, 2016. 5. 31. 10,609,500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테이프를 방계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PVC 시트 위에 E에서 공급받은 PET를 합지한 원단을 주식회사 F에 납품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F으로부터 현장에 설치한 가구 제품 중 보호 비닐이 벗겨지지 않는 하자가 대량 발생하여 재시공비 122,682,970원, 새 자재비 52,167,000원의 손실금액에 대한 청구를 받고 있다면서 원고의 물품 대금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C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 주식회사 C가 원고로부터 납품받아 주식회사 F에 공급한 이 사건 비닐 테이프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45,322,860원과 그중 25,140,060원에 대하여는 2016. 5. 1.부터, 20,182,8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7.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26,271,300원과 그중 15,661,8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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