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103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4,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터 2017.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디스플레이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종이류, 필름류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경산업 주식회사가 생산한 ‘P.E.T 이형지’(실리콘 처리한 박리지 또는 이형지라고 하며 방수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양면테이프와 같이 한쪽 면을 자재에 붙이고 다른 한쪽 면에 붙은 이형지를 제거하여 다른 자재와 밀착시킴으로써 하나의 공정이 완료된다, 이하 ‘이형지’라고만 한다)를 원고가 요구하는 크기로 절단된 상태로 매입하여 이를 원고가 가공한 제품인 ‘E.M.1 차폐제’(정전기 흡수제 역할을 하는 테이프, 이하 ‘차폐제’라고만 한다)에 부착하고, 이형지가 부착된 차폐제를 주식회사 태성하이테크에 납품하며, 주식회사 태성하이테크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차폐제를 자신들의 제품(TV백커버)에 조립하여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였다.

다. LG디스플레이는 2015. 11. 10. 태성하이테크에 ‘B/C(백커버) 차광 테이프 이형필름 박리시 층간분리(들림) 현상이 발생한다’고 통보하였고, 이후 태성하이테크와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1. 12.까지 4회에 걸쳐 문제 원인과 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재작업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납품한 이형지는 테이프를 보호하고 소비처가 쉽게 박리해서 테이프를 부착하는 기능이 본질임에도 이형지가 제대로 박리되지 않으면서 LG디스플레이에 납품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또는 민법 제390조에 따른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