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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5노398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그가 제공하는 금품을 받았는바, 이는 금전제공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수수한 금전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금전수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전을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이를 순순히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금품제공 등 범행이 드러나자 조합장 선거 출마를 포기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령을 위반하여 사전선거운동, 호별방문 등을 한 것에서 나아가 금품을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는 선거범죄 중 가장 질이 좋지 않은 행위이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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