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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5노139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9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 예정이 던 피고인이 재임기간 중에 조합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멸치 선물을 한 것으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이 기부행위제한 기간(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의 경우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조합장 선거에 당선된 L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노인회 행사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멸치 선물은 조합카드로, 점심 식대는 개인 카드로 결제하였고, 식사자리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L가 참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1982년 경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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