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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5 2016노1175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인 매수 등의 목적으로 금품이 수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A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후 범행이 적발되어 수수한 금품이 모두 압수되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F 새마을 금고의 임원 선거에서 이미 이사로 당선된 자로서 이사장 결선투표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킬 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A로부터 금품을 받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이를 모두 돌려준 점, 피고인이 A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선거에 있어서 지지를 부탁 받으면서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금품제공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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