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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930
농업협동조합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로서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것인 점, 더구나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인데다 특정 집단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과열혼탁선거 또는 선거 비리의 가능성이 높고 그 영향력도 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이에 피고인의 행위가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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