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5. 9. 22:2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1장, 현금카드(BC) 1장, 보안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3. 04: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명함, 신한신용카드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체크카드 1장, 현금 7~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 반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5. 10. 00:22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태원에너지 ‘E’에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에 들어간 뒤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분실한 현금카드(BC)를 이용하여 주유소 셀프주유기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경유 대금을 결제하고 위 승용차에 경유를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셀프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6. 1. 새벽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건물 뒷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 I이 정신이 없는 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