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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7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어느 날 인터넷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니가 전역 할 때까지 니 명의로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해서 사용하고 사용요금을 내가 알아서 내겠다.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시켜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 전송받아 2009. 11. 26. 피해자 명의로 C(2010. 1. 23. D으로 변경)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휴대전화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135,12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2. 1. 경산시 E원룸 102호에서 SK브로드밴드 성동행복센터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 18:00 경산시 F건물 101호에서 통합엘지텔레콤 마포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를 신청하면서 피해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12. 경산시 E원룸 102호에서 인터넷으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하는 G대리점 사이트에 접속하여 SKT T-GATE 온라인 가입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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