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8 2019고정2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0. 18:51경 부천시 B 지하 소재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속칭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 여성 1명을 불러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상녹화 CD 1매, 도우미 촬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