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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정9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 16. 02:45경 위 C노래방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으로부터 여성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여성접객원인 D, E, F, G 등에게 시간당 각 25,000원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고,

나.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4명에게 캔맥주 18개, 소주 1병 합계 5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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