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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6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11:32 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동 현관 앞에서, 대리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27 세 )에게 시비를 걸며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에게 달려들어 밀친 뒤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이나 업무 방해 등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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