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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22:30 경 인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에 누워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31 세 )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F에게 “ 이런 씨 발, 이런 좆같은 새끼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F의 무릎 부분을 차고, “ 경찰 너희들이 내 술값을 내라.” 면서 덤벼드는 등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 취 중이었다고

는 하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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