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27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02:5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경위를 질문 받자 주먹으로 E의 배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 F 및 순경 G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주먹을 휘둘러 E의 목을 1회 때림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