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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2고단5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만원권 7장(증 제1호), 오천원권 1장(증 제2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046] 피고인은 2010.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30.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1. 오후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3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지나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19:3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노원주민센터 쪽에서 팔달시장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후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약 100m 정도 도주하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D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의 K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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