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2 2017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7: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07 소재 도로를 약대 오거리 방면에서 약대 교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선 도로의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46 세) 의 D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가 정차할 경우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SM5 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6:50 경 서울 강서 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8 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307 소재, 약대 교회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