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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5.12 2016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8. 위 법원에서 2015. 11. 29.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0. 18:22 경 순천시 낙안면 평 촌리 오이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교 촌리 부농 농약 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사본 첨부), 약식명령, 공소장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운전 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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