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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7 2018고단2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3:30 경 부천시 원미구 B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일방 통행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대장,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22%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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