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단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03:18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 반석 기도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신흥로 118번 길 14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