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김포시 D 앞에 있는 E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3: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앞에 있는 E 삼거리를 I 병원 방면에서 김포시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H(31 세) 운전의 J 순찰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H 및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52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