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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9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00:1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C 파출소 앞에서 그전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위 파출소로 임의 동행을 하여 왔다가 귀가를 요청하고 나간 후 다시 돌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 하자 발로 F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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