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23. 21:25경 울산 울주군 D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씹새끼야 네가 경찰이가 , 민중의 지팡이가 개 좆 같네, 너 마누라 새끼들 찾아가 다 죽여 뿐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F의 팔과 어깨 부위를 1회씩 가격하고, 손날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 안으로 호송되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의 어깨를 입으로 깨물고, “야 이 새끼야 너는 뭐 하는 짜라리(경찰)야 ”라고 말하며 발로 위 H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사 F로부터 소란행위 중단과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I 등 시민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같은 좆같은 짜바리 새끼, 야 이 씹새끼 네가 민중의 지팡이가 , 너 마누라 새끼들 찾아가 껍데기를 다 찢어 죽여뿐다. 너희들 돈 좆도 없지 , 죄 지었으면 돈 주면 될 것 아니가, 내 팔 끊고 목 물어 죽여 버릴거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