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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1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사건 처리를 위하여 왔다가 임의동행을 거부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담배를 피우면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을 밀어서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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