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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1.21 2019고단22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20:5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및 순경 F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며 귀가시키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위 E의 어깨를 발로 찼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인 천안시 동남구 G로 이동 후 귀가를 종용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와, 위 F의 팔을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등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자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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