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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17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 강북구 B빌딩 공소사실 기재 ‘D’은 ‘B’의 오기로 보인다.

718호에서 피해자 C에게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1,487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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