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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3 2018고단152
준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말투가 어눌하고 일반인에 비해 인지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재산적 거래를 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카드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0. 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아파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다. 나도 몸이 아픈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카드를 빌려주면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틀림없이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 또는 피고인이 아픈지 여부,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지 여부, 카드를 빌려주면 피고인이 이를 병원비 등으로만 사용할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그 대금을 틀림없이 갚아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C카드(E)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10,137,34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준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와 내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금과 이자는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와 피고인 본인의 병원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지 여부, 이러한 이유로 돈이 필요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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