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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18.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해자 D에게 “어머니가 갑자기 응급실에 갔는데 병원비가 없다, 병원비 70만원을 빌려주면 어머니가 퇴원하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응급실에 간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7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2.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비가 부족하다, 병원비 5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2.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니 다음 달 월급 중 1주일 분인 40만원을 가불해주면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간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소에서 일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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