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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고단3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자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2. 7.경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있는 위 ‘C’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미화 1,710달러, 엔화 153,000엔, 싱가폴화 606달러 등에 대한 환전을 의뢰받아 같은 달 8.경 성남시에 있는 E은행에서 위 외화를 3,750,000원으로 환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근무하던 가게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70,19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위 ‘C’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딸의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딸의 병원비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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