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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8. 4. 9.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굿을 해야 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8. 5. 8. 범행 피고인은 2018. 5. 8.경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동거인의 어머니 소유의 제주도 땅을 소유권이전등기 해야 하는데 그 비용 1,300만 원을 빌려주면 먼저 빌려간 돈을 합하여 10월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여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병원비 17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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