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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4.10.선고 2011나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사건

2011나225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2265(병합)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2272(병합) 채무부존재확인

2011나2289(반소) 손해배상( 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OOOOOOOO OOOO협동조합

부산 사하구

대표자 이사장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기중, 박봉환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별지 피고목록 1 내지 166번 , 168 내지 981번 , 983 내지 4483번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위 목록 '주소'란에 기재된 동 · 호수는 부산

사하구 ○○○○○ ○○○○○○아파트의 동 · 호수이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규, 김성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규상

피고,피항소인

한○○

최후주소 부산사하구 OOOOO OO0000 O○동O○호

29(병합), 2010가합272(병합), 2010가합807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2. 3. 13.

판결선고

2012. 4. 10.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3항 중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 반소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정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0. 5. 11.부터 2012 . 4. 10.까지는 연 5%, 2012. 4. 1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부산 사하구 ○○○○○○에 있는 OOOOOO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채무는 위 가. 항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다 .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위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원고(반 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 원고(반소피고)의 부산 사하구 ○○○○○○에 있는 OOOOOO 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의 위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 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3 .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변경(1), (2 ) 피고목록 각 기재 피고(반소원고)들을 제외한 나 머지 피고( 반소원고)들 및 피고 한○○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 가 . 원고(반소피고)와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 들 사이에 생긴 소 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고,

나 . 원고(반소피고 )와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생긴 소 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위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하고 ,

다 . 원고(반소피고)와 별지 변경(1), (2 ) 피고목록 각 기재 피고( 반소원고)들을 제외 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 및 피고 한○○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반소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심 판결의 별지 피고목록 '성명'란 중 387번 피고(반소원고) 김○○의 주민등록 번호 "OOO-OOO" 을 "OOO-OOO" 으로, 1318번 피고(반소원고) 박○○의 주 민등록번호 "OOO-OOO"을 "OOO-OOO"로 각 경정한다 .

청구취지및향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부산 사하구 OOOOOO에 있는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의 OO ○○○○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식회사 ○○○○과 각자 피고 한○○을 제외한 나머 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피고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 며,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확인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 원고는 1985.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 . ○○공단에 입주한 피혁가공업체 등 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1992. 11.경 그 구성원 업체들이 배출하는 피혁, 수산 물 등의 가공으로 인한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 사하구 OOOOOO에 있는 이 ○○○○○장(이하 '이 사건 ○○○○ 장'이라 한다)을 완공하였으며, 1993. 1.경부터 이 사건 ○○○○장을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 주식회사 ○○○○은 2005. 1.경 부산 사하구 ○○○○○ 토지 위에 ○○○○○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였다.

다 . 부산광역시장은 2006. 4. 26.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고만 한다) 의 요 청에 따라 이 사건 ○○○○장이 포함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다.

라 .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은 같은 목록 '거주기간' 란 각 기재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은 별지 피고목록 '거주기간' 란 각 기재와 같이 각 이 사건 아파트에 입 주하여 거주하였다(다만,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 해기간의 종기 이후에 각 출생하였고, 별지 피고목록 '성명'란 기재 중 387번 피고 김 ○○의 주민등록번호 "OOO-000"은 "OOO-000"의, 1318번 피고 박○○의 주 민등록번호 "OOO-OOO"은 "OOO-OOO"의 각 오기이다 .

마. 피고들은 2008. 10.경 원고 등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 ○○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피해의 배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다만, 원고와 피고 한○○ 사이에서는 제외), 갑가1호증의

1,2,울1 내지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본소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장 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한다 .

1) ○○ ○○공단에는 이 사건 ○○○○장 외에도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도금 공단, 염색공단, ○○천 등이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를 유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원고 등은 악취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가동하고 있어 위 아파트에서 나는 악취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하므로, 위 악취는 피고들이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

3)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악취로 인한 손해배 상을 구하는 재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 피고 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원고)들의 주장

위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청구를 함과 동시에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다툰다.

1) 이 사건 ○○○○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년 간 수인한도를 넘는 악취가 났다.

2 )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인 피고들은 별지 피고목록 '거주기간'란 각 해당 기 간 동안 위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중 위와 같은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3 )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위자료로 별지 피고목록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 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요건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환경오염은 사업 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 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 진동, 악취, 일조방 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고(제3조 제4호), 사업자 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5조),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제31조 제1항), 사업장 등이 2 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환경오염에는 악취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됨이 명백하고 이 사건 ○○○○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장 등에 해당하므로, 악취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에 대하여 원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에 따라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참조).

2) 다만,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타인에게 손해나 불편 을 끼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각자는 일정한 정도까지는 이 를 서로 수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것은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라고 할 것이므로, 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만으로 바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통념상 수인해야 할 일정한 범위와 한도를 넘어설 때에만 위법성을 띠게 된다고 보아 야 한다.

3) 악취로 인한 환경오염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참조). 그리고 관계법령에 악취 등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 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고, 이러한 공법적 규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 도 현실적인 악취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 위로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참조).

나. 악취방지법이 정한 지정악취물질 등의 배출허용기준

악취방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악취" 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 성이 있는 기체상태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를, "지정악취물질" 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복 합악취 "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 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각 말하는데,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은 2005. 2. 10.부터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을 지정악취물질로 정하고 있다.

또한, 악취방지법 제7조 제1항,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 3에 의 하면, 복합악취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환경 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 을 적용하여 측정하는데, 복합악취는 공업지역의 경우 배출구에서는 희석배수 1000 이 하 , 부지경계선에서는 20 이하일 경우에만 배출이 허용되고, 지정악취물질 중 메틸메르 캅탄은 부지경계선에서 공업지역의 경우 0.004ppm 이하, 기타 지역의 경우 0.002ppm 이하, 황화수소는 부지경계선에서 공업지역의 경우 0.06ppm 이하, 기타 지역의 경우 0.02ppm 이하인 경우에만 배출이 허용되고,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갑가1호증의 1, 2, 갑나2호증, 을1, 3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 의 사단법인 ○○○○○○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갑가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 달리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장에서 발생한 악취가 바람을 타고 도달할 수 있는 위 ○○○○장의 남동쪽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주거지역에 있고, 위 ○○○ ○장에서 위 아파트로 부는 바람의 비율은 24.8% 이며, 위 ○○○○장에서 남동쪽으로 바람이 불 경우 그 바람을 타고 온 악취가 위 아파트의 남쪽 배후에 있는 산에 가로막 혀 위 아파트의 단지 내에 머물게 되는 지형적 특성이 있다.

2) 부산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이하 '부산보건연구원'이라고만 한다) 이 2005. 초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에 있는 악취물질 배출 예상지역 여러 곳에 대한 악취를 측정하 였는데, 구린 냄새가 나는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단위 : ppm )에 대한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등으로부터 악취에 관한 민원이 계속하여 제기되자, 사하구는 2005. 6. 15.경부터 2008. 3. 12.경까지 이 사건 ○○○○장에 대하여 악취 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위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악취방지법이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 메틸머캅탄이 측정되었고, 사하구는 위 측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개선권고, 조치이행명령,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 는바,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사하구 악취 측정결과 및 행정처분의 표시' 기재와 같다.

4) 부산보건연구원이 2005. 8.경과 같은 해 9.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악취를 측정 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5) 사단법인 OOOOOO학회가 2007. 11. 16.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이 사 건 아파트 및 ○○○○장, ○○○○아파트, 염색사업장, 제2차 금속용융단지 , 도금단지 , 수산물가공단지, 피혁단지, 화학단지 등에서 12회에 걸쳐 18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 석하는 방법, 악취센서를 이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방법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전화로 청취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근 지역에 대한 악취 등 환경실태조 사를 한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하구에 제출하였는데, 위 최종보고서 중 위 아파 트 및 ○○○○장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물질은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등의 황화합물로서 주로 구린 냄새를 띠고 있었는데, 이 사건 ○○○○ 장이 배출하는 악취물질의 성분과 냄새도 그것과 대체로 일치하였다.

1②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에 대한 기여도는 인근에 있는 여러 곳의 악취물질 배 출 사업장 중 이 사건 ○○○○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08. 3.부터 같은 해 11.까지 악취센서를 이용하여 대기 질을 측정한 결과 3월과 4월에는 고농도의 악취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5월 이후에 는 점차 감소하다가 8월 이후에는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는데, 그 원인은 위 아파트 의 주 풍향이 3월과 4월에는 이 사건 ○○○○장의 고농도 악취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북풍 또는 북서풍이었다가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남풍 또는 남동풍으로 바뀌었 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④ 이 사건 ○○○○장은 전반적으로 악취의 관리 상태가 열악했고, 악취관리능 력도 낮았으며, 유량저장소에서 1,500 내지 4,000ppm인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대량 배 출되고 있었고, 악취 방지 설비인 습식플라즈마 시설이 시범설치 운영 중이었으나 고 농도의 황화수소 등 주요 악취물질 제거에 부적합하였다.

⑤ 이 사건 ○○○○장의 향후 악취관리방안으로, 폐수 유량저장조, 폭기조, 생 물 반응조 등에 덮개설비를 하고 , 덮개시설에 배기설비를 하여 음압이 걸리도록 하여 악취 누출을 억제하고, 포집된 악취 가스는 약액세정법이나 바이오필터법을 적용한 방 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도록 할 것을 제시한다.

6)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장에서 발생되는 악 취로 인한 피해 민원을 받은 환경부는 2008. 5. 9.경 위 아파트의 악취 피해 주요원인 이 위 ○○○○ 장 및 ○○○○ 피혁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물질이라는 취지로 회 신하였다.

7) 원고는 2008. 5. 22. 사하구청장에게 악취방지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 정하면서 유량저장조 신설 , 변전실 이 · 증설, 주요처리공정에 대한 완벽한 덮개시설 및 악취방지시설, 노후기기 교체 및 배관 설비 등을 2008. 12.말까지 완공하여 악취를 저 감토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적절한 악취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장에서 악취방지법이 정한 허용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복합악 취 및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와 메틸메르캅탄을 배출한 점, ② 위 ○○○○장 부지 경계선이 아니라 피고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역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측정한 경우에도 공업지역의 위 허용기준을 초과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검출된 적 이 있는 점, ③ 위 아파트에서 나는 악취의 주요 원인물질과 위 ○○○○장이 허용기 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악취물질이 모두 황화수소로서 일치하는 등 위 아파트의 악취에 대한 기여도가 인근 악취물질 배출 사업장 중 위 ○○○○장이 가장 큰 점, ④ 원고는 위 ○○○○장의 악취 감소를 위한 가능한 방지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년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위 가.항에서 본 법리 등을 종합하고, 악취는 사람의 호흡을 통 하여 인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이를 회피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에 다른 사업장의 악취물질 배출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고 이 사건 ○○○○장이 위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 고의 위 ○○○○장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인 황 화수소 , 메틸메르캅탄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되어 위 아파트의 주민들인 피고들이 악취 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판정자가 후각을 통하여 악취의 강도를 측정하는 직접관능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의 악취 강도는 2.5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위 아파트의 악취는 피고들이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4. 경 악취방지법 제정 당시 기존 대기환경보전법이 채택하고 있던 복합악취에 대한 평가방법인 직접관능법을 삭제하고 공기희석관능법만을 채택하였고,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한 복합악취 측정 결과와 기기분 석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측정 결과 등에 비추어 위 아파트의 악취가 수인한도를 초 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악취로 인한 정신적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피해기간의 종기 이후에 각 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장에서 발생한 악 취로 인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장과 이 사건 아파트의 위치 및 그 지역적 특색 , 위 아파트에서 인 지할 수 있는 악취의 정도와 그 발생 기간 , 위 ○○○○장이 배출한 복합악취 및 지정 악취물질의 종류와 그 정도, 피고들의 위 아파트에서의 각 거주기간, 위 ○○○○장 및 아파트의 각 완공 시기, 위 ○○○○장의 악취 방지조치를 하는 데에 있어 기술적·경제 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의 경우 같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별지 변경(1), (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별지 피고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 하다[제1심 판결에는 별지 변경(1), (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하여 출생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

따라서 원고는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인 2010 . 5. 1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 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변경(1), (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 원고)들에게 별지 피고목록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0. 5. 11. 부 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 선 고일인 2011. 2.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OOOO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 상채무는 위 각 해당 금액을, 피고 한○○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45,000원을 각 초과 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 므로 인용하고, 위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 며 ,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와 피고 한○○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반소 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별지 변경(2 )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 3항 중 별지 변경(1)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 심 판결 중 별지 변경(2) 피고목록 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위와 같이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 니함을 확인하며,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 (재판장)

신헌기

김옥곤

별지

사하구 악취 측정결과 및행정처분의 표시.

피고인목록

서○○ 외448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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