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1,868,58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들은 2014. 8. 28.부터 포천시 D에 있는 섬유공장의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피고들 거주건물’라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는 2016. 3. 2.부터 포천시 E에서 폐합성수지를 혼합, 성형하여 합성수지 재생원료를 제조,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원고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피고들 거주건물은 이 사건 원고 공장의 건물 경계에서 남쪽으로 약 3m 떨어진 곳에 있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8. 23.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책임재정을 신청하였다.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고들이 이 사건 원고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여 3,810,000원의 배상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하였는데, 중앙환경분재조정위원회는 2019. 4. 4.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윈회와 마찬가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3,737,160원의 배상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와 같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2019. 5. 30.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사건의 쟁점 악취를 발생시키는 행위가 모두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된 악취가 거주자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을 때에만 위법성이 인정되어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2016. 3.부터 2017. 8.까지 사이에 이 사건 피고들 거주건물에서 감지된 이 사건 원고 공장 가동으로 인한 악취가 수인한도를 넘은 것인지가 쟁점이다.
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