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274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에게 목격한 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D에 대한 검사 작성의 2015. 1. 29. 자 피의자신문 조서 및 2015. 3. 2. 자 진술 조서는 각 진술의 임의 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 판단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 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진술한 자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조 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 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07 판결). 살피건대, D의 학력이나 직업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사 과정에서 강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조사에 앞서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었고, 피고인이 자필로 조사 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였으며, 조사 시간도 약 2시간 정도로 과도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검찰에서의 D의 진술은 충분히 그 임의성이 인정되는 바,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2014. 2. 19. “ 피고인이 2014. 1. 24. 길이 약 1m 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