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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8노2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미수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절도 미수 및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결혼을 앞두고 가구를 둘러보기 위하여 가구 전 시점에 간 것임에도 수사기관의 강압에 의하여 허위의 자백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 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하순 일자 불상 오후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특별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자백의 임의 성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의자신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 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 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 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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